◆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기초노령연금 축소, 반값등록금 연기, 고교 의무교육 0원.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대폭 축소됐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대폭 축소한 것은 '예산부족'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26일과 27일, 양일간 본인의 핵심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축소에 대해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축소한 것에 어느 정도 공감은 된다. 내년도 복지예산이 총 105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했고 국가채무는 515조원에 달한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빚을 더 많이 내서 복지를 확충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문제는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이 대거 잘려나갔다는 점이다. 기초수급예산은 원안보다 6000억원 삭감됐으며 생계급여 대상자와 지원액도 축소됐다. 기업정책금융 등 경제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없이 사는' 서민을 위한 예산을 늘리는데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살이에 서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만 간다.
◆"키코, 불공정 상품 아니다"
대법원이 5년여간 이어진 키코(KIKO) 소송에서 사실상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9월26일 키코 피해 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4건에 대해 "키코 상품이 환헤지 목적에 부합하며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과 은행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피해기업들은 은행들의 금융사기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한 반면 은행 측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관련 소송이다. 이번 판결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270여건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화-SK, 엇갈린 희비
한화는 한숨 돌렸고 SK는 할말을 잃었다. 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선 원심 선고를 파기환송한 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서다. 두 회장 모두 배임과 횡령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서로 판결이 다른 이유는 목적에서 묻어난다. 김 회장은 회사 구조조정 차원에서, 최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물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김 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의미심장하다. 앞으로 나올 두 회장의 판결에 더욱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서울 택시요금 3000원
이달 중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이 기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다. 대형·모범택시 요금도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서울시 경계를 넘으면 요금이 20% 추가되는 시계외 할증제도가 부활되고, 거리 요금은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올라간다. 이 같은 내용의 인상안이 전면 시행된다면 소비자의 체감 인상 폭은 상당히 클 전망이다. 연료가격 상승·승객감소 등 택시업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서민들은 울고 있다.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 아니라 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일 뿐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9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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