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됐던 신리저축은행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신라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30일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라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부채가 708억원을 초과해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이후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자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로서 파산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 검사로 신라저축은행은 소비자 금융대출에서의 과도한 부실발생,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대출의 부실화, 신용위험 내부통제 절차 미비 등으로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재판부는 신청인 및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을 거쳐 파산건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