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은 "동양시멘트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견실한 기업"이라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를 방조하는 수단으로 회생절차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동양시멘트의 경우 회생절차를 발지 않더라도 여유자금과 함께 주식 매각이나 담보 제공 등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동양시멘트의 자산총계는 1조4434억원에 이르는 반면, 부채는 9561억원에 불과해 4873억원의 여유가 있다.
노조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선량한 투자자들과 동양증권 직원들을 기만한 현 경영진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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