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으로 금융상품 강요행위인 이른바 '꺾기'가 적발되면 해당 직원 뿐 아니라 은행 및 임원도 징계를 받게 된다.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부과되던 과태료도 각 건별로 산정되는 등 꺾기에 따른 처벌이 강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꺽기 관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중소기업 359곳을 대상으로 꺾기 실태조사에 나섰다.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23.7%가 최근 2년간 꺾기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소기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24.9%)일수록 피해를 입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대상상품에는 예·적금이 74.1%로 가장 많았지만 보험·공제(41.2%)와 펀드(28.2%)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대부분 중소기업(77.6%) 외에도 중소기업의 대표자(30.6%), 직원(4.7%)도 꺾기 대상이었다.
이에따라 은행의 꺾기 관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꺾기 규제근거가 하위 세칙에 규정돼 있어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해 제재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꺾기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꺾기 관련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해 꺾기 가능성이 높은 은행에 대해 검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전 은행을 대상으로 꺾기 실태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신종꺾기에 대한 대응도 강도를 높인다. 1%룰 적용이 힘들었던 보험·펀드는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월단위 환산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키로 했다.
또한 대출 당사자 외에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규제한다.
현행 꺾기 규제는 대출고객에 대한 꺾기만 대상이어서 중소기업 대표자, 임직원,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는 감독이 곤란했다.
다만, 대출고객의 관계인에 대해서는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꺾기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1%룰을 적용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