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고액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된 실명제 위반 부과액은 평균 100만~2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명제 위반 과태료 건당 부과액은 2008년 274만원 수준이었으나 2009년 139만원, 2010년 108만원, 2011년 139만원, 2012년 166만원, 올해는 상반기까지 201만원까지 낮아졌다.

실명제 강화 움직임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기 때문에 취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가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지난해 실명제 위반 과태료 부과는 우리은행이 53건에 달했다. 이어 국민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31건), 신한은행(29건), 하나은행(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의 경우 지난해 한화그룹 사건으로 한화증권이 실명제 위반으로 21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실명제 위반으로 많이 적발된 우리은행과 한화증권과 같은 금융사는 특별 관리해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