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15개 업무유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 고객은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유형에 대해 주민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졌다.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쇼핑이나 여행 스포츠 후원 등을 위한 인터넷 가입이 대표적이다.
이벤트 신청 또는 당첨자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 신청, 금융회사 내부직원을 위한 인터넷 회원 가입, 금융상품 가입고객이 아닌 일반고객을 위한 인터넷 회원 가입,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탈퇴 신청시 본인확인, 금융 부조리 등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신청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 이용되지 않도록 모범사례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한 업무사례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 관계부터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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