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 받은 추징금은 효성 자기자본의 12.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부과금액은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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