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지난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 위원장에 대해 '면직' 조치하고, 노조 간부 2명은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현대증권은 "노조는 피징계자 민경윤이 특정인에 대한 검찰 수사 사안의 중요한 제보자이자 핵심 증인이므로 징계를 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고 강변한다"며 "그러나 회사가 행한 징계는 허위 매각설 유포, 헤지펀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노조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검찰 수사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중요한 제보자라고 하여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불법적 사규위반행위를 해 놓고도 징계 책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노조는 그동안 누구라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평소에 수 없이 주장해 왔으며, 법적 책임 앞에서의 평등 원칙을 자신의 간부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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