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야 FTA피해보전 직불금제도는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수산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일정부분을 직불금이나 폐업을 신청할 때 폐업지원금으로 보전해주는 피해대책사업의 일환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단 한번도 발동한 적이 없어 현재까지 관련 예산 315억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다. 올해 예산 80억원 역시 전액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역시 77억5000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같은 원인은 까다로운 지급(발동) 조건에 있다. 어업분야의 경우 5개년 평균가격의 90%이하로 떨어질 때 발동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 실제로 발동조건이 동일한 농업분야의 경우도 시행 후 9년 동안 발동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835억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돼으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FTA지원금이 지급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어업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쓰여야 할 FTA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의 지급요건을 발동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게 잡고, 불용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년 예산 반영하는 것은 어민들을 속이는 것”이라면서 “불용될 예산을 FTA피해대책으로 홍보하지 말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피해어업인들을 위해 실제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발동여건을 대폭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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