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등 5개 카드사 임직원과 모집인들이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은 하나SK카드와 삼성카드·현대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 등 5개 카드사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검사 실시 결과 신용카드 불법모집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5개 회사 소속 모집인들은 2012년 8월1일부터 2013년 4월17일까지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모집인 1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12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하나SK카드는 ‘클럽1카드'(VVIP고객용) 약관 중 항공권 일등석 좌석승급서비스 변경 등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개정하면서 사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과 임직원 2명 견책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