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특가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밀양 SM새마을금고 직원 박 모(46)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여동안 31차례에 걸쳐 모두 94억4600만원의 고객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주식에 투자한 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씨는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정황도 경찰에 포착됐다.
경찰은 박씨가 횡령한 돈의 정확한 사용처와 함께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