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 축구·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고액 배팅이 가능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37)와 B씨(33) 등 2명과 통장 양도자 및 상습도박자 8명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전남 영암군 소재 사무실에서 일본 서버를 두고 공인받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형태를 갖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도박금액 17억원 상당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이 허술하고 지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면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고향인 영암군에 사무실을 두고 “아는 선배·후배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켰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C씨(33)는 불법 스포츠토토로 3000만원 상당을 잃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지역 군민들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농민들까지 도박 중독에 빠뜨리는 등 폐해가 심각한 만큼 도박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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