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일회용품 및 포장폐기물의 소각·매립으로 인한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예방과 매립지 수명단축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광주시는 2개반 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접객업의 경우 일회용 비닐식탁보 및 이쑤시개 등이며, 대규모 점포의 경우 일회용 봉투의 무상제공 여부 및 판매 제품의 포장방법(포장횟수, 포장공간 비율)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일회용품의 경우 영업장면적에 따라 5만~50만원 ▲포장방법 위반 제조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운태 시장은 “일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로 환경오염을 줄일수 있도록 관련 영업주 및 제조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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