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가 최대 2억원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 보장하는 대인배상보험인 책임보험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빠르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은 상해등급 1급 기준으로 2000만원이다.

하지만 보상한도가 실제 발생 손해액에 미치지 못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사망보험금은 1억800만원 수준으로 보상한도를 이미 넘어섰다.

이에 국토부는 사망·후유장애는 1억5000만~2억원, 부상은 3000만~40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올라가면서 임의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129만대(전체 자동차의 6.8%)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가입이 의무화된 대물배상 보한도(최고 1000만원) 상향은 이번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