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기준 마련 등이다. 먼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법규 위반자와 교통사고 야기자에 한정해 실시된다. 무사고 기간을 감안해 교육기간이 차등 적용된다. 지금까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시·도지사별로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등을 달라 혼란이 생겼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간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