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기상청은 10일부터 신안군 해상 기상특보구역을 먼평수구역과 앞평수구역으로 세분화해 해상 기상특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상특보구역 세분화 운영은 지난 1월1일 선박안전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평수구역(호수, 하천 및 항내의 수역과 연안의 18개 특정 수역)이 확대됐고, 2004년 6월5일 항로특보가 폐지된 후 잦은 풍랑특보로 인해 신안군 도서주민의 해상교통 불편이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기상청은 신안군의 대부분 도서지역이 속해 있는 전남 중부 서해앞바다 중 평수구역을 먼평수구역과 앞평수구여으로 세분화한다.
 
해당 구역에는 해양관측부이를 설치하고 탑승관측 및 현장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전남 중부 서해앞바다 평수구역을 2개 권역으로 분리함에 따라 북서풍이 가장 먼저 도달하는 먼평수구역만 풍랑특보를표하고,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앞평수구역을 제외한다면 번 해 기상특보구 세분화해상 교통 및 해상활동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