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신한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9일 열린 신한그룹 관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며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 전 사장은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투모로그룹 등에 438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좌)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뉴스1=유승관 기자)


이 전 행장은 신 전 사장이 조상한 비자금 가운에 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에서는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 모두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또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비공개 증인신문을 받았다.


라 전 회장은 “견제기능을 잘못한 나의 불찰이 크다”며 “이희건 명예회장에 대한 경영자문료 계약과 자문료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