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부당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로 도쿄지점 지점장을 지낸 이모씨와 부지점장이던 안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2곳의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이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이씨 등은 현재 국민은행 재직 중이지만 대기발령 상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2008∼2012년께 서류를 조작해 1700억원대의 부당대출을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한국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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