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금융감독원이 박 전 부사장에 관하여 KB금융지주에 한 징계요구처분은 본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박 전 부사장은 앞서 지난 7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징계요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박 전 부사장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주총의안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한 혐의로 감봉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었다.
이에 박 전 부사장은 회사 내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면서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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