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머니투데이DB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39%에서 34.9%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말 시한이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시한을 2015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기촉법은 부실위험 기업의 금융회사 채권을 정리하는 제도로 '워크아웃'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