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뇌양에 걸삼성전자 반도체공근로자무상 재해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판사 정재우)은 27일 한모씨가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청구소송에다.


재판부는 “뇌종양 현대의학 아직 발병원인이 밝않았다”며 “경적인과 관련해 납과 연관성이 있다는 일구결과가 있으나 한씨가 업무 중 취한 납발암물질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재직 중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중 납 농도가 일반인 비슷하고 작업공정에서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납에 노출됐다고기 힘들다”며 “다수의 의학적 견해를 보더라도 뇌종양이 납에출돼 발병했을 가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95년 삼성전자에 입해 기흥공장 LCD사업부에서 생산직로자로 근무했으며 퇴사 후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2009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2011년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