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본부장 김행윤)는 2일 사업시행 4년차인 올해부터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개선, 이자율 인하, 가입비 폐지 등 농지연금제도가 개선되면서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난 3년간 가장 건의가 많았던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도 불이익이 없도록 31일까지 주소지 농어촌공사 지사 안내를 통해 기존유지(공시지가) 또는 변경된 약정(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령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담보농지가격의 2% 수준으로 부과되었던 가입비를 폐지하고, 대출이자도 4%에서 3%로 인하되어 농지연금가입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본부는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평균지급액이 현재의 42만4000원에서 약 14% 증가한 48만4000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전국 기준 월평균지급액 개선내용 81만원 → 92만4000원)
농지연금사업은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내줄 수도 있어, 연금 이외에 임대료 및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작년 한해동안 420명의 고령농업인에게 17억원을 지급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김행윤 본부장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농지연금이 노후준비를 못한 고령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사업의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를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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