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22일만에 종료

 

철도노조가 22일간 지속된 파업을 철회했다. 새누리당·민주당이 지난 12월30일 철도산업발전 등의 현안을 다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다. 국회 교통위는 이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동수 8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맡겼다. 또 소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소위 구성에 따라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했다.

원/엔 환율 5년4개월만에 최저

새해 벽두부터 엔저(底) 쇼크가 확산되고 있다. 3일 서울외환 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100엔당 997.44원을 기록해 5년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 960원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한다. 엔저 공습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수출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가 387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8%가 작년 12월 원/엔 환율 하락에 직·간접적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율 변동성은 올해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와 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소득세 과표구간 하향조정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낮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3년 마지막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크게 낮췄다. 이에 따라 과표조정 대상은 13만2000명으로 늘어나고, 47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세수확보 정책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세금 만큼 실제 국민이 받고 있는 복지혜택이 증가할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부동산시장의 발목을 잡아온 ‘대못’이 뽑혔다. 무려 10년 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액의 50~60%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남에 따라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평가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초석을 다진 셈이다. 이제 ‘굳히기’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의 후속정책 병행이 시급하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14년만에 최저

소비자물가와 장바구니 물가는 정말 별개인가? 살림살이는 날로 팍팍해져가는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1.3%를 기록했다. 상승률이 전년 대비 1%대의 안정세를 보인 것은 농산물 풍작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기 때문. 하지만 가방, 의류 등의 품목과 우유 빵 등 가공식품은 가격상승이 두드러졌다. 공공요금도 상승해 전년 대비 4.6% 올랐다.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덜 체감하는 항목이 내린 반면 오른 품목은 상승폭이 커 결과적으로 물가지수와 소비자 체감 물가에 괴리가 생기게 됐다. 안정됐다던 물가가 서민들의 얇은 지갑에도 미치면 얼마나 좋을까.
 
경제활성화 법안 ‘절반의 성공’
 
2014년 새해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일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투자활성화 대책 7건, 주택시장 대책 5건, 벤처·창업 대책 3건 등 총 15건의 법안 가운데 10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투자활성화 대책 중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국회의 벽에 막혔다. 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법안들은 국회의 문턱에서 좌절됐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해 넘긴 정부 예산안 처리

2014년 예산안이 해를 넘겨서야 처리됐다. 해가 바뀐 지난 1일 새벽이 돼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날 국회가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산안은 355조8000억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다행히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불명예는 피하지 못했다. 새해 예산은 김치처럼 묵혀야 제 맛을 내는 게 아니다. 새해를 고작 5시간 넘겨 급하게 처리할 거라면 앞으로는 5시간 먼저 조속히 처리하는 게 어떨지….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1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