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도 변경된다. 특히 상품가입 단계부터 유지, 보험금 지급단계에 이르기까지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의 신뢰도와 민원감축을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가 변경된다"며 "보험가입 이전부터 이를 알아야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 검진결과 여러 보험사 공유 가능=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고객이 타보험사에 제출한 검진결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예컨대 A보험사에 제출한 검진결과를 B보험사가 받아주지 않아 고객이 여러차례 체혈을 실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보험사간 검진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타보험사로부터 검진결과서를 제출받아 활용할 수 있다. 검진센터간 팩스 등으로 고객정보를 전달하는 만큼 이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통원의료비 청구 시 비용절감=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보험사에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증빙서류 발급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2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서류발급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예컨대 2만원짜리 보험금을 받기 위해 서류발급비용으로 1만원 내외를 지출해야 해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던 것.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상세보험금 지급내역 소비자에 알려야=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내가 정말 보장에 맞게 보험금을 받았는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다. 보험금 지급내역을 살펴봐도 총액만 나올 뿐 상세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내역서는 총액 또는 보장별 합산금액만 기재돼 있어 소비자가 세부적인 지급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내역을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재해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 스스로가 보험 가입당시 증권과 세부 내역서를 확인해 보험금 누락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내역을 이해함으로써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인 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똑똑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방법이다.
우선 보험계약 부활 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분납제도가 시행될 계획이다. 몇몇 보험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올해 안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활보험료 분납제도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의 신청에 의해 부활보험료를 3개월로 나눠 납입할 수 있는 제도다. 저소득층에서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싶어도 목돈(미납보험료)을 한꺼번에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부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로 소외계층에 대한 보험혜택의 지속성 제공과 보험계약의 유지율 제고 및 부활 시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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