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연말정산 시 선택할 수 있는 단일세율이 15%에서 17%로 변경됐다.
8일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의 연말정산은 지난 2010년 귀속 40만3000명에서 2012년 귀속 47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은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단일세율 선택 등 일부 조세특례규정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는 17% 단일세율 과세와 원어민 교사, 외국인 기술자 등이다.
단일세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를 17%의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발간,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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