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가 창업부터 성장을 넘어 재도전까지 갈수 있도록 기업의 생애 주기에 맞춘 지원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먼저 우수한 기술력과 기술평가등급이 높은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금융부조리 사실이 없고 개인신용등급 6등급이라는 신용도를 갖춰야 한다.
이같은 제도는 오는 2월 신규창업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연간 1000여개 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 받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전망했다.
또한 대위변제 후 1년이 지난 특수채권을 캠코에 신속히 매각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옵션부 보증제도를 도입해 투자기능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 10년 이상의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조정해 과도한 부분을 조정하고 재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원금감면 혜택을 70%로 늘릴 예정이다.
재도전을 모색하는 재창업기업을 위해서는 실패기업의 원금감면 혜택을 현행 최대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사방식을 개선해 재도전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신용보증 규모는 약 59조6000억원이다. 이는 지난 2005년 41조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규모면에서 신용보증은 크게 증가했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담보 위주의 금융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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