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카드회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카드사 고객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KCB직원 박모(39)씨와 그 중 일부를 유출한 외부 파견직원, 정보를 구입한 대출광고업자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대출광고업자로부터 정보를 구입한 대출모집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의 고객 인적사항정보 1억400만건을 불법으로 수집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는 NH농협카드 2500여만명이며 KB국민카드 5300여만명, 롯데카드 2600여만명이었다.
박씨는 KCB에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탐지 시스템개발 프로젝트(FDS)의 총괄관리 담당직원이었다. 그는 지난 2102년 5월 지난해 12월까지 각 카드사에 파견되어 FDS프로젝트 관련 프로그램 개발용역 작업을 수행했다.
이러한 역할로 각 카드사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었던 박씨는 이동식메모리장치(USB)를 통해 고객정보를 복사하고 몰래 가져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NH카드에 약 25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또한 지난해 6월 KB카드에서는 약 5300만명, 12월 롯데카드에서는 약 26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번에 유출된 고객정보에는 고객의 성명부터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주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신용정보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유무와 유출 여부 등에 관해 계혹 확인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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