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감원은 3개 카드사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이 파악되는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때까지의 금융회사 정보보호,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관리, 운용되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사 사고가 제3자의 해킹이나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협력회사 직원이 의도성을 가지고 자료를 유출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검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등 금융사의 관리, 운용상 취약점이 드러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를 내리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최고 관리자가 전산자료 보호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IT사고 등으로 금융사의 건전경영 및 이용자의 권익을 심하게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면 경영진 등 감독자에 대해 행위자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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