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시, 전남 담양, 함평, 영광, 구례, 곡성, 장성, 나주, 화순)이 내놓은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2월 현재 체불액은 3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3억원에 비해 9.5% 증가했으며 2011년 12월 220억원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는 2012년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규모(30~99인) 사업장과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의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3주간(1월9~29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편성해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건설 현장 등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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