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계획에 안 쓰는 신용카드 정리는 빠질 수 없는 주요항목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해지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남아있는 포인트와 이미 지급한 연회비 등은 신용카드 해지 결심에 걸림돌이 된다.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신용카드 해지 전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봤다.
◆해지와 탈회 구분해 선택해야
우선 신용카드의 해지와 탈회는 다른 개념이다. 해지는 결제서비스를 비롯한 카드이용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이고, 탈회는 카드사와의 모든 계약관계를 종료한다는 의미다.
포인트의 경우 고객이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각 카드사가 정한 일정한 소멸시효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포인트 유효기간 내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이전 포인트에 이어 적립할 수 있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해지해도 각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는 처음 적립일로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전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탈회를 하면 포인트가 소멸되기 때문에 잔여포인트를 확인해 탈회 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연회비 환급도 챙겨야 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월할’로 계산되던 연회비가 ‘일할’로 계산돼 환급된다. 예컨대 연간 연회비 5만원의 상품을 사용한 고객이 6개월(182일) 사용 후 중도 해지했다면 남은일수(183일)로 계산해 ((5만원/365일)×183) 2만5068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탈회를 하면 포인트가 소멸되기 때문에 잔여포인트를 확인해 탈회 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연회비 환급도 챙겨야 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월할’로 계산되던 연회비가 ‘일할’로 계산돼 환급된다. 예컨대 연간 연회비 5만원의 상품을 사용한 고객이 6개월(182일) 사용 후 중도 해지했다면 남은일수(183일)로 계산해 ((5만원/365일)×183) 2만5068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되는 연회비는 신용카드 사용기간 동안 추가혜택을 받은 비용과 카드 발급에 소요된 비용을 제하고 지급된다.
이밖에도 해지 전 통신요금 등 자동납부 상황도 살펴봐야한다. 자동납부가 연계된 요금이나 공과금은 여유를 두고 납부방식을 수정해야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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