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정한 ‘상생결제상품’이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결제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기업간 결제상품이다.
외환은행의 '다함께성장론'은 과거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납품 완료된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취급하던 금융지원을, 대기업의 발주단계에서부터 1차 협력기업 앞 납품이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은 물론 2차 협력기업을 위한 구매자금 선결제 등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더불어 중소협력기업이 납품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대기업이 만기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협력기업에게 대출금을 상환 청구할 수 없는 비소구조건으로 판매대금 미회수 위험 해소 및 부채비율 개선효과를 고려하였다.
외환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개정된 공정위의 동반성장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기업이 외환은행의 '다함께성장론'과 같은 상생결제상품을 이용시, 2차 협력사 지원 평가항목에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동반성장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공조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협력기업간 안정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프로세스를 개발·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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