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은 이번 전통시장 주변 한시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인회, 지자체와 합동으로 2열 주차, 허용 구간·시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중점 지도하고,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이동조치, 경고장 부착 등을 통해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주차허용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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