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2014년 기준소득금액이 85만원으로 상향됐다.

23일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2014년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준소득금액은 지난 2010년에 79만원으로 고시된 이후 2013년까지 동결됐었다.

이에 따라 종전 79만원 이상으로 소득 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81.9%, 26만9140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농어업인은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으며, 1인당 월 최대지원액은 2014년 기준 3만8250원으로 지난 2013년 3만5550원 대비 2700원(7.6%)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