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증권사 등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대출금리 임의 변경 등 불공정한 조항이 발견돼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사 약관에서는 ▲여신거래조건의 임의 변경 ▲포괄적 동의에 따른 담보물의 임의 처분 결정 ▲변제충당 순서의 임의 결정 ▲재량적 판단에 따른 추가담보 요구 ▲초회 납입일 임의 결정 ▲신고수단 제한 등이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됐다.


또한 금융투자사 약관에서는 ▲포괄·추상적 계약해지 조항 ▲이자율·연체이자율·수수료율 임의 변경 조항 등이 불공정 조항이라고 설명헀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 내용과 관련해 금융위와 협의를 거쳤으며 현재 필요한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