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2년만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한국거래소는 방만경영이 해소될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고 준공공기관을 유지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2년만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공공기관혁신 분야 등과 관련해 공운법 적용을 받게 됐다.
이 두 기관은 지난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실패했다.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지정해제가 유력하다는 평이 있었으나, 정부는 '방만경영'을 문제 삼았다.
한국거래소와 자회사인 코스콤이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각각 1488만9000원과 1213만1000원으로 295개 공공기관 중 1위와 3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소는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70만원씩을 지급해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영 유형·사례'에도 포함되기도 했다.
다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이달말 정부에 제출할 정상화 계획에 따라 과도한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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