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2년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 중 지난해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중이 전체 86.3%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 사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위법성 인식이 낮아질 우려를 대비해 보험 사기죄 신설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을 내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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