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의 정기승차권 유효기간을 위조해 열차를 타온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유가증권변조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이용하던 KTX 정기승차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유효기간 날짜 표시의 1월 부분을 지우고 그 위에 숫자 8 스티커를 붙여 8월로 위조했다. 이를 이용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대전 간 KTX 열차를 공짜로 타왔다.

지 부장판사는 "이씨가 KTX 승차권의 유효기간을 변조해 5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변상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