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자동이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신협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1만9800원씩의 돈이 인출된 고객의 항의 전화가 잇따르자 자체 조사와 더불어 이같이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최근 카드사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빗발친 항의로 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9일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업체인 A소프트를 통해 100여명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1만9800원씩 자동 이체된 것이다.

해당 고객들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A소프트업체로 돈이 자동이체된 데 대해 자신은 대리기사도 아니고 앱을 이용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