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부터 보험사들의 전화영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고객정보 유출사건 이후 중단된 금융권 전화영업(TM)을 이달 말부터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TM 등 비대면 영업제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의 경우 기존 자사고객 정보를 활용한 전화영업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SMS(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은 3월 중 허용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에게 불법정보 활용가능성이 높은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을 3월 말까지 중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사가 직접 동의받은 자사고객 정보를 자체점검하고 정보의 적법성에대한 대표이사 확약을 거치면 확인 후 영업을 재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전화영업은 이르면 다음주 내로 시작된다.

또한 기타 보험사,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도 적법성에 대해 금감원이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제휴정보 활용 영업은 이달 말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타 SMS,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는 내달 중 재개된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종료되면 금감원의 적법성 확인 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당분간 SMS와 이메일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전화를 통한 안내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먼저 확인함에 따라, 다음주 후반부터는 보험사 기존고객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