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저축은행은 이자와 관련 '최고 이자율' 등 확정되지 않은 광고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예금·후순위채 판매 시에는 투자위험에 대해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고, 저축은행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여신심사위원회 의무 설치 등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저축은행상품에 대한 광고규제 강화에 따라 이자의 산정과 지급 등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확정되지 않은 최고 이자율 등을 광고문구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과 후순위채 판매 시에는 이자지급, 원리금 손실 등 투자 위험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공모의 경우 BIS비율 10% 이상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를 통해 발행하는 경우만 예외로 허용키로 했다. 사모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행을 금지하되 대주주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경우만 허용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해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를 설치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감리를 실시하는 등의 운영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또 동일 부동산PF 사업장 내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할부금융업의 경우 BIS비율이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 이상을 유지하고, 기관경고 이상 전력이 없는 저축은행에 대해 요건 충족시 허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