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금융상품 요행위(일명 꺾기)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꺾기로 간주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한 꺾기 규제가 강화된다. 예·적금상품은 월수입금액이 대출의 1%초과한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제한다. 보험과 펀드는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한 월수입금액이 대출비율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한다.

꺽기 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담도 많아진다. 꺾기 1건당 2500만원(직원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꺾기 금액과 고의 및 과실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하게 된다.

그동안 일정기간에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직원 1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특히 고객 피해가 큰 보험과 펀드,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의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꺾기는 더 높은 과태료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