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의 유산 상속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대해 아쉽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특히 피고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원고인 이 전 회장이 미필적 인식하에 양해했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이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회장 측의 화해제의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전 회장 측은 "진심 어린 화해로 이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대화 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