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특히 피고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원고인 이 전 회장이 미필적 인식하에 양해했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이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회장 측의 화해제의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전 회장 측은 "진심 어린 화해로 이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대화 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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