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해 진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부터 예보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대상 기관에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에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명세내역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결과를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예보는 파산한 금융회사 등의 사망고객의족에게 1회 예금자 여부를 안내해왔지만 적시에 금융산을 찾아주기 위해 서비스에 참여키로 했다.

예보는 상속인에게 예금보험금 잔액·금융회사명과 연락처·예금보험금 지급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