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처럼 내부통제 및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임직원의 준수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사고 예방대책은 ▲영업점 및 국외현지법인·지점 관리 ▲은행의 자체감사 및 영업점의 자점검사 ▲은행이용자 정보보호 ▲전산업무·현금수송업무 등이다.

또한 은행 및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가하거나 또는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사고 발생 시 보고 공시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내부통제 강화방안은 금융감독원의 실태점검 결과, 금융연구원의 제도연구, 업계 의견 등을 토대로 1분기 중 마련해 하위 법령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 자본증권을 원활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근거도 명시했다. 작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바젤Ⅲ 체제에서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가 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부 자본증권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만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단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비상장법인인 은행이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에 의해 100% 완전 지배되는 경우에만 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투자자가 예기치 못하게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 보유하게 되면 초과분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금융위는 또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高)유동성 자산 확보 요구 근거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