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원 LIG그룹 회장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8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행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구 전 부사장의 경우 1심에서 분식회계 및 CP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그가 기존 혐의에 가담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구자원 회장을 비롯한 두 아들은 2000억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구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특히 LIG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고도 2151억원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1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