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말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1064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올해 보조금 경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윗돈을 주고 가입자를 유도하는 '마이너스폰' 등장과 함께 일명 '211 스마트폰 대란'까지 일어나면서 지난 11일 알뜰폰을 제외한 전체 번호 이동건수는 11만 여건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시장 과열의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의 4배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보조금 차별지급'건과 관련해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리지만 시정명령 불이행 제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가 시정명령 불이행 조치에 따른 행정처분을 건의하면 이를 토대로 미래부 장관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방통위는 올해 1~2월 지속됐던 보조금 과열 지급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과징금 조치 이후 보조금 과열에 대한 시장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오는 3월 전체회의에서 제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에선 지금까지와 다른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질서 확립과 솜방망이 제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본보기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우선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합쳐질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영업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민원이 만만치 않다는 게 부담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단독 영업정지 등 이통 3사별 과잉지급 경중을 가려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 위주로 차별적 제재 방안이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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