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환 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장례식장에서만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전국 1040여개 장례식장 가운데 140개 내외 업소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자율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일시에 들이닥치는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정, 혼례 회갑연 상례에 예외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다회용 식기, 수저 사용이 일반화됐고 장례시설 현대화와 장의 관련 서비스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연간 244억원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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