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11 보조금 대란'을 야기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추가 체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제재를 내려달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7일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게 사상 최대인 1064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이른바 '211 보조금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해 조사와 제재 권한이 있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 권한은 미래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