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총수들에게 잇따라 내려진 '집행유예'는 이 회장을 빗겨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58)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구형됐다. 벌금 250억원 선고는 유예됐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 포탈, 회삿돈 963억원 횡령, 569억원의 배임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춰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감형을 받더라도 최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조세 포탈액이 200억원이 넘은 경우에도 징역 4년 이상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집행유예는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앞서 한화 김승연 회장, LIG 구자원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 스스로 양형기준을 어기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던 사유는 총수들의 건강상태였다.
이 회장 역시 신장 이식 수술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었으나, 이번에는 법원이 집행유예라는 '관대함'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CJ그룹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아직 1심이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CJ그룹 관계자는 "김승연, 구자원 회장은 최종심까지 가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우리는 이제 1심이다.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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