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휴가가 청구되면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 휴가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토록 했으며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3일이 지나면 휴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한 의원은 “임산부의 유산이나 사산은 출산과 마찬가지”라며 “임산부에게 안정적 휴식과 심신의 치유가 필요한 기간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